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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,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 · 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제도
- 이자지원 예산: 20억 원(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2~4%까지 5년간 지원)
- 대출한도: 비주거 30억 원, 주택 5천만 원(공동주택은 세대당 2천만 원)
- 지원대상 공사: 단열 및 창호개선, 에너지 절약장치, 신재생에너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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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| 그린리모델링 사업 [국토교통부] | admin | 2015.07.23 | 80 |